동료 스님 2명 무참히 살해한 승려 징역 13년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시줏돈 분배 문제로 다투다 동료 스님 2명을 살해한 승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최영남 부장판사)는 17일 동료 스님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승려 이모(46)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2시께 순천시 승주읍 모 사찰에서 주지 김모(53ㆍ여)씨 등 스님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광주지역에서 계약한 사찰의 시줏돈 분배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씨 등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씨는 범행 후 2명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이동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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