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최영남 부장판사)는 17일 동료 스님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승려 이모(46)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2시께 순천시 승주읍 모 사찰에서 주지 김모(53ㆍ여)씨 등 스님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광주지역에서 계약한 사찰의 시줏돈 분배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씨 등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씨는 범행 후 2명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이동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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