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신혼부부 위한 부동산지원책 알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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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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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와 혼인 5년 이내의 출산(임신 및 입양포함)한 ‘신혼부부’라면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시행중인 내집마련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신규 공급 물량의 일부를 특별공급 받거나 일반당첨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에서도 우대금리 혜택 등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부동산 지원제도를 17일 소개했다.

가장 대표하는 출산장려책은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만 20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가구주는 공공분양의 10%, 민간분양의 5%에 해당하는 물량을 특별공급으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또 새누리당이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내 집마련’의 기회는 더 넓어질 전망이다.

당첨자 선정 기준은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3세대 이상이거나 한부모가정) △무주택기간 △당해지역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이다.

동점일 경우 미성년 자녀가 많거나 가구주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소득제한 요건을 갖춘 다자녀가구는 국민임대주택·시프트 등 임대아파트 특별공급 물량(10% 안팎)에 청약할 수 있고 일반공급에서도 우선 당첨권이 부여된다.

결혼기간 5년이 지나지 않았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주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에서 국민임대 30%, 공공분양 15%, 민간분양 10% 등을 우선 청약이 가능하다.

또 다자녀가구가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경우, 일반 기준(연 4.3%)보다 0.5%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최고 1억원의 대출 한도 역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신혼부부(결혼 예정자 포함)에게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4000만원 이하인 연소득 기준을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전세자금도 마찬가지로 다자녀가구는 0.5%포인트 우대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신혼부부는 연소득 기준이 4000만원에서 4500만원 이하로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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