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범인 도피 도와준 경찰에 영장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대구지검 강력부는 17일 수배 중인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대구의 한 경찰서 A(44)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경사는 지난 2011년을 전후로 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하면서 수배 중이던 피의자로부터 수백만원의 돈을 받고 그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경사가 근무하던 지구대 사무실의 개인 물품을 압수해 조사하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