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국토해양부·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벌인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16개 보 가운데 11개 보에 균열이 생기고, 보 하단의 세굴현상까지 발생해 내구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 악화가 우려되고,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우선 총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고, 공주보 등 11개 보는 이에 대한 보수도 부실해 지난해 하반기 수문 개방 때 6개 보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했다며 근본적인 보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녹조라떼' 논란을 일으킨 4대강 수질의 경우 4대강 보 안의 수질이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물환경이 변화돼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도 COD·조류농도 등 적절한 수질관리지표로 관리하지 않고, 일반 하천의 BOD를 기준으로 관리해 수질상태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독성물질이 포함된 남조류 등에 의한 식수오염에 대비해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호소에는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면서, 상수원이 있는 7개 보와 18개 취수원에는 조류경보제를 운영하지 않아 음용수로서 안전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홍수 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준설량을 정확한 사업효과와 경제성 검토 없이 4대강 전 구간에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 예방이 필요하고 물 부족에 대비한다는 등의 이유로 특정 단면(저수로 폭)에 일괄적으로 4.6억㎥ 규모의 대규모 준설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공정위에서 담합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21개의 턴키사업과 최저가 입찰 사업 51건을 대상으로 입찰 담합과 부조리 여부를 캐기 위해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 비위 등을 집중 점검 중이다.
감사원은 현재 몇몇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설계를 공유하는 등 들러리 담합입찰 징후 등을 포착하고 심층조사 중에 있으며, 조달청을 대상으로 한 최저가로 발주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의 전자투찰 적정성 점검과정에서 일부 입찰 부조리를 확인해 조사를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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