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 구간에 설치된 16개 보(洑) 가운데 11개 보에서 보의 하단 일부가 빠른 물살에 침식되는 ‘세굴(洗掘) 현상’과 보 본체의 균열 현상이 나타나 내구성과 안전성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1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에 설치된 보는 수문개방 시 구조물과 보 하부에 가해지는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의 설계기준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총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고, 공주보 등 11개 보는 보수도 부실해 2012년 하반기 수문 개방시 6개 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미보 등 12개 보는 수문개폐 시 발생하는 충격이 반영되지 않아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칠곡보 등 3개 보에는 상ㆍ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훼손될 우려가 높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4대강 공사 구간의 수질이 공사 이전보다 개선되지 않았거나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식수 문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애초 목표한 수질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공업용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4대강 본류에서 공업단지 지역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4대강 물을 공업용수로 쓰려고 해도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물이 보 안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져 부영양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조류농도 등의 지표를 적용해야 하는데 일반 하천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적용해 수질관리에 문제를 노출했다.
실제 16개 보의 BOD는 2005∼2009년 3.15㎎/ℓ에서 2012년 상반기 2.83㎎ℓ로 10% 감소했지만, COD는 5.64㎎/ℓ에서 6.15㎎/ℓ로 9% 증가했다.
총인은 0.207㎎/ℓ에서 0.114㎎/ℓ로 45% 감소했지만, 조류농도는 32.5㎎/ℓ에서 33.1㎎ℓ로 1.9% 증가했다.
게다가 비현실적으로 수질을 예측하고, 수질예보 발령기준을 WHO(세계보건기구)의 수영금지 권고 가이드라인보다 완화했으며, 상수원이 있는 보 구간에는 조류경보제를 실시하지 않아 음용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사업효과나 경제성을 검토하지 않고 4대강 모든 구간에 일괄적으로 대규모 준설을 실시했고, 사업효과를 검증한 뒤에도 준설단면을 재설정하지 않은 채 시공된 준설단면을 기준으로 퇴적토를 준설해 2880억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했다.
낙동강상류구간(98㎞)은 사업전 이미 법정 홍수 계획빈도(도심지 200년, 기타 100년) 이상(130~1,000년)의 홍수방어 능력 확보, 또한 4대강 본류구간 물 부족은 1.6억㎥(영산강)인데도 구체적 활용계획 없이 전 구간에 8억㎥(낙동강 6.7억㎥)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낙동강 창녕․함안보 구간은 침수방지를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홍수방어효과와 수자원 확보량이 같은데도 최소수심(6m)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356억여 원을 더 들여 준설했지만 재 퇴적으로 수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둔치 주변 수변 관리에도 불합리한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둔치 수변공간의 유지관리 수준을 차별화하지 않고 부족한 둔치 유지관리비를 면적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분해 지난 해 450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용이 많지 않은 곳에도 유지관리비가 배정되는 등 이용도 등에 따라 관리수준이 차별화 되지 못해 수변공간의 관리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부당계약 준공검사 소홀 및 준설토 매각 등 개인적 비리행위가 확인된 관련자 12명에 대해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언론 국회 등에서 4대강 사업 입찰담합에 대한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해 11월부터 예비조사를 거쳐 국토부, 공정위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과 관련, 입찰담합 등 계약 부조리에 대한 실지감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몇몇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설계를 공유하는 등 들러리 담합입찰 징후 등을 포착하고 심층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조달청 전산위탁업체 직원이 3개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전자 입찰내역서를 사후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14건의 부정 계약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실제로 이 가운데 4건(총사업비 3천억여 원)이 최종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