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쪽방촌 주민에 긴급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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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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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8만5800원 범위에서 1~3월 3개월 난방비 지급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서울시는 시내 5개 쪽방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겨울 한파가 온전히 풀리는 1~3월까지 3개월간 사용한 난방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내 쪽방밀집지역은 종로 돈의·창신동과 남대문경찰서 뒤, 용산구 동자동 및 영등포 지역이다. 이 5개 지역에 3197명이 거주하며 이 중 기초수급자는 43.7%(1396명), 비수급자는 56.3%(1801명)이다.

난방비 지원을 희망하는 쪽방 주민은 가까운 쪽방 상담소에 지원요청을 하면 자치구 쪽방 상담소 직원과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지원 금액은 월 8만5800원 내로, 지원 기준은 지난해 12월 납부한 전기료·도시가스료나 석유·연탄·LPG구입비를 기준으로 다음 달 요금분에서 초과된 금액을 지원한다.

지급 방법에 있어선 개별난방 건물에는 석유, 연탄, LPG 등 연료원을 직접 구입․지원하거나 지원대상자가 직접 연료를 구입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확인 후 해당금액을 현금 지급한다.

중앙난방인 건물에는 대상가구 중 기초생활 비수급가구 수에 따른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쪽방관리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또 난방시설이 미설치 되었거나 고장난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장판 또는 전기매트 구입비를 지급하거나 현물로 제공하는 등 쪽방 주민의 난방형태에 맞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일환으로 국비 50%와 시·구비 50% 매칭사업으로 진행된다.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쪽방촌 주민의 경우 하루 벌어 먹고사는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데 겨울이면 일감이 끊기기 일쑤라 쪽방월세 내기도 버거운 실정"이라며 "난방비 지원은 물론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과도 연계해 제도권 밖 저소득층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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