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로 인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초기 대처능력이 부족한 노인층에서 주로 발생해 인명피해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다.
논·밭두렁 소각은 그동안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관행적으로 소각을 해왔으나, 병충해 방지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우선 농산촌 주민에 대한 홍보를 집중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소각금지 기간 중에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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