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가정으로 발송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지참, 금융기관을 방문해 1년분을 납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위택스(www.watax.co.kr), 가상계좌 또는 ARS(☎770-3900)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말소할 경우에는 이전등록일,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연세액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 연납승계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양평군청 세무과 부과팀(☎031-770-2204).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