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국세청 총 동원 물가 단속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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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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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물가관계장관회의, 부당·편승인상 감시 높여라<br/>-가공식품·음식점·미용실 등 물가불안심리 잡는다

1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동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정부가 연초 서민 물가에 대한 부당·편승인상을 막기 위해 사정당국을 동원한다. 가공식품, 음식점과 이·미용실, 수입산 원산지 품목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관세청의 감시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연초 물가불안 심리 차단이 새 정부 물가안정에 긴요한 관계로 경쟁당국(공정위)과 세정당국(국세청)을 통해 부당·편승인상을 철저히 대응한다.

연초 인상요인이 누적됐던 공공요금과 가공식품 가격은 오르고 폭설·한파 등의 영향은 농산물 가격 상승에 짚불을 집히고 있는 실정이다.

덩달아 밀가루 가격 상승에 따른 2차 가공식품들의 원가 인상이 들썩거릴 조짐을 보이면서 서민들은 불안 심리를 보이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물가회의에서 음식점과 이·미용실의 옥외가격 표시제도 도입 과정에서 개인서비스 가격의 부당ㆍ 편승 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지도 및 점검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편승인상 자체만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때문에 편승인상 요인에서 담합 등 부당한 방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거래 강제 행위를 통한 불공정행위 등도 공정위 감시망에 속해 있다.

관세청은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민생안정을 위해 쇠고기·명태 등 원산지표시 특별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부당 인상된 물가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및 세무 추징 등도 병행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공식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이 일부 원가상승을 이유로 편승 인상하는 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설 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35개 품목도 일일이 물가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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