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고양시 주택조례에 의하면 지원대상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단지에서 8년 이상 경과한 단지로 2년 단축해 대상단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입주민간 화합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사회변화를 반영해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확보에 필요한 공사 ▲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를 대상범위에 추가하고, ▲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다 다양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의 세부추진 내용은 보조금 지원사업 종합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대상단지에 안내될 예정이며,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장기수선계획 확인 및 조정,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사업비 확보,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른 사업자 선정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홈페이지(http://www.goyang.go.kr)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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