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유플러스 금지 기간 신규가입자 모집에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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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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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LG유플러스가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기간 시정명령 위반여부 조사 결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

KT에서 LG유플러스가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기간 중 모집을 하고 있다고 신고서를 8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7일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신규 개통한 3만2571건과 7일부터 10일까지 기간 중 명의변경한 3994건에 대해 위반여부를 점검한 결과 신규가입 건은 금지 이전 기간인 5일부터 6일까지 예약 가입된 것으로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명의변경 중 0.3%인 13건은 전국의 6개 대리점에서 신규가입자를 모집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신규모집 금지기간 명의변경 방식으로 신규가입자를 모집한 행위가 드러났지만 전체 1925개 대리점 중 6곳에 국한되고 위반율이 미미해 경고 조치하고 향후 보조금 지급 관련 위반행위 제재시 추가 가중사유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태점검은 SK텔레콤과 KT의 신규모집 금지기간이 끝나는 3월 13일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법 명의변경을 차단하기 위해 대리점의 명의변경 차단, 문제발생 대리점에 패널티 및 최대 대리점 계약해제 통보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조사 결과 최종 4건이 가개통을 통한 명의변경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발표한 명의변경 13건 중 9건은 LG유플러스가 명의변경 과정 중 문제를 발견하고 사전 해지조치해 최종 개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영업정지 기간동안 가개통을 통한 명의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기간을 틈타 경쟁사가 의도적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다고 판단하고 경미한 사안인데도 KT가 직원을 동원해 함정수사식으로 영업정지 첫날 신규가입을 시도하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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