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 경기지사는 올해 1월말까지를 집중 모금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해 12월 10일부터 모금운동을 추진 중에 있다.
김 지사는 “적십자 회비는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피해을 입은 이재민을 돕고, 홀몸노인, 소년소녀가 등 우리 주위 소외된 계층을 위해 사용된다”며“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적십자 회비모금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적십자회비를 납부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연간 소득액의 100% 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되며, 법인의 경우 연간 소득액의 50% 범위 내에서 비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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