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제주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 세칙 위반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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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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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에 대해 세칙위반으로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18일 회의에서 KT가 2011년 4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국제전화망 접속을 의미하는 001을 사용하면서도 실제 착신을 위한 국제번호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 세칙 위반으로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2010년 12월 29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는 001을 사용하면서 실제 영국 국제번호로 호가 연결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KT는 2010년 12월 29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전화투표를 위해 이용자가 단축번호 001-1588-7715를 누르면 교환기에서 영국 국제번호 44-20-3347-0901로 호를 연결했다.

2차 시기에는 실제 착신번호 없이 단축번호를 최종 착신번호로 그대로 사용했다.

방통위는 단축번호를 사용한 것이 범국가적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하고 매체에 홍보돼 널리 알려진 번호를 변경하는 우려가 있어 범추위에서 기존 번호를 유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사업자의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고 7개월이상 전국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위반 정도와 결과가 작지 않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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