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판매 투자하면 배당…’ 현대차 간부 행세하며 275억여 원 가로챈 前 직원 징역 10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1-18 20: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특별판매 투자하면 배당…’ 현대차 간부 행세하며 275억여 원 가로챈 前 직원 징역 10년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현대 자동차 회사의 간부인 척하며 수백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A씨의 범행을 도운 B(57)씨와 C(45)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1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대차 연구소 생산직 직원이었던 A씨는 퇴직 이후인 2009~2011년 현대차 간부행세를 하며 투자자 50여 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800억여 원 중 27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별판매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0~30%를 배당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C씨는 현대차에서 일하면서 현대차 대표이사 위임장을 위조해 A씨에게 건네주는 등 범행을 돕고 그 대가로 A씨로부터 각각 1억 500만 원과 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액과 편취액이 거액인데다 피해자가 많고 범행기간이 길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속여 뺏은 금액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피해자들도 고수익에 현혹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