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기찻길에서 자살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기차교통방해죄가 적용돼 실형이 내려졌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기찻길에서 자살을 시도해 열차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천안역 경부선 상행선 선로 위에 누웠다가 철도 경찰관에게 발각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철도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다시 선로 위에 뛰어들었지만 의도를 이루지 못하고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천안역을 통과하려고 했던 부산발 서울행 열차 한 대는 A씨로 인해 역에 진입하지 못하고 2분여간 정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기차의 안전이 침해되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고 열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처지를 비관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열차 운행 지연 시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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