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폭행 논란 옥천경찰관 4명 대기발령…음주 사실 확인, 폭행 여부는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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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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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초롱 기자=피의자 폭행 논란에 휩싸인 옥천경찰서 경찰관들이 술을 마시고 당직근무를 선 것으로 확인돼 대기발령 조처됐다.

19일 충북지방경찰청은 술을 마시고 당직근무를 선 옥천경찰서 강력팀 소속 A(41) 경사와 함께 근무를 선 B(31) 경장을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 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같은 경찰서 수사과장과 강력팀장도 대기 발령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18일 자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옥천군 옥천읍의 한 술집에서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체포된 C(40)씨는 이날 새벽 2시 30분경 유치장이 있는 영동경찰서로 옮겨졌다.

하지만 C씨는 이 과정에서 술을 마신 A 경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 결과 A 경사는 이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약간의 소주를 마셨고 사무실에 들어와 맥주 1캔을 더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폭행 논란과 관련해서 A 경사는 “난동을 부리는 C씨를 제압한 것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청은 우선 근무 중 무단이탈 및 음주에 대한 대기발령 조처를 내렸다.

폭행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다.

충북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폭행 사실 여부를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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