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중 前 청와대 부속실장 항소 포기, 징역 1년 3월 확정…특별 사면 대상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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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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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중 前 청와대 부속실장 항소 포기, 징역 1년 3월 확정…특별 사면 대상 될까?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받은 김희중(45)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항소를 포기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이 밝힌 바로는 김 전 실장은 지난 11일 선고공판 이후 일주일째인 전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애초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 역시 항소하지 않아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총 1억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돈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기준을 완화해주고 저축은행의 영업을 정지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네진 돈이었다.

이에 대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실장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3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미 압수한 1억 5000만 원에 대한 몰수 결정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은 1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받지 않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 전 실장이 항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이 재판 결과를 받아들임에 따라 2월 10일 설을 전후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특별사면 대상에 김 전 실장이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특별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 사면과 달리 특별 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한편 작년 7월 하순 구속 수감된 김 전 실장의 남은 형기는 9개월 남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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