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홍 의원은 17일 오후 2시께 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18일 새벽까지 15시간가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홍 의원은 2008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재직 시절 종자 수입업자와 골재 채취업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지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3차례에 걸친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 왔다.
경찰은 종자 수입업자와 골재 채취업자들이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공사 등을 상대로 로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영농신문 대표 민모(55ㆍ구속)씨에게 로비 자금 명목으로 건넨 8000여만원 중 일부가 홍 의원의 측근으로 흘러들어가 최종적으로 홍 의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홍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측근이 돈을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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