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수사의뢰한 직원은 철도공사 15명, 건설기술연구원 3명 등이다. 또 국토부는 76명을 징계 등 문책 요구했다.
국토부는 일반철도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70%는 선로사용대가로 철도공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9870억원의 국고금을 철도공사에 지급하고 유지·보수를 위탁 시행해 왔다.
이번 국토부 자체감사 결과 철도공사는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금을 수차례에 걸쳐 공사자금계좌로 무단 이체해 사용하고 이를 다시 반납하는 등 국고금을 위법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철도공사가 자체자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각종 유지보수사업비·직원 퇴직금·상수도 요금까지도 국고금에서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토부는 철도공사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금의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총 8112억원 상당액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후 스스로 5886억원 상당액을 반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226억원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교통안전공단 등에서도 정부로부터 위탁사업비로 지급받은 국고금을 사업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돈을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횡령·방치하는 등 국고금을 위법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공사 등이 위법 부당하게 집행한 2236억 원 상당액의 국고금을 환수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국고금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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