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철도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시설의 소유주체인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철도공사에 위탁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국가에서는 사업비의 30%를 코레일에 지급하며 코레일은 나머지 70%를 충당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구조"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철도공사에 따르면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국가에서 사업비 전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철도공사가 납부해야 할 선로사용료(위탁비의 70%)와 상계해 위탁비의 30%만 지급해 왔다.
이에 따라 자금지출 계좌를 위탁비계좌 30%, 철도공사계좌 70%로 2개 운용해 유지·보수비 지출시 1개의 전표가 2개의 계좌에서 지출될 수 없어 경비성격에 따라 선집행 후 계좌간 이체로 자금을 조정해왔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토부는 철도공사가 자체자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각종 유지보수비·직원 퇴직금·상수도 요금까지 국고금에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국토부의 발표처럼 일부 오집행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토부의 사업비 검증 및 정산 과정에서 이미 처리가 완료된 사항이며 2010년 이후 건은 정산시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속해 빈번이 발생된 사례가 아니고 전표처리자의 단순 실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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