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국고금 횡령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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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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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고금 횡령" 국토부 주장에 반박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한국철도공사는 20일 국토해양부의 '국고금 부당사용 철도공사 직원 15명 수사의뢰' 주장에 대해 "한 푼의 국고금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철도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시설의 소유주체인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철도공사에 위탁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국가에서는 사업비의 30%를 코레일에 지급하며 코레일은 나머지 70%를 충당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구조"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철도공사에 따르면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국가에서 사업비 전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철도공사가 납부해야 할 선로사용료(위탁비의 70%)와 상계해 위탁비의 30%만 지급해 왔다.

이에 따라 자금지출 계좌를 위탁비계좌 30%, 철도공사계좌 70%로 2개 운용해 유지·보수비 지출시 1개의 전표가 2개의 계좌에서 지출될 수 없어 경비성격에 따라 선집행 후 계좌간 이체로 자금을 조정해왔다는 설명이다.

또 철도공사는 사업비의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업과는 예산항목 및 자금지출 계좌를 분리해 운영하며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매년 공인 회계기관의 검증을 거쳐 국토부와 정산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철도공사가 자체자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각종 유지보수비·직원 퇴직금·상수도 요금까지 국고금에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국토부의 발표처럼 일부 오집행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토부의 사업비 검증 및 정산 과정에서 이미 처리가 완료된 사항이며 2010년 이후 건은 정산시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속해 빈번이 발생된 사례가 아니고 전표처리자의 단순 실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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