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교통수단으로 인정, 체계적 관리

  • 시설투자 늘리고 통합 교통체계 구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자전거가 법적 교통수단으로 인정돼 종합적이고 체계저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연말까지 자전거를 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교통수단을 화석 연료를 태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계로,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이용하는 자동차, 열차, 항공기, 선박 등’이라고 정의한다.

앞으로는 레저나 산업 측면으로만 접근했던 자전거도 교통수단의 하나로 명시해 자전거 시설 투자를 늘리는 등 이용 활성화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교통조사 사업을 통해 자전거의 수송 분담률과 보유율 등 관련 교통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자전거, 보행, 기존 대중교통을 연계한 통합 교통체계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및 관련 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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