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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 생각하게 한 美 총기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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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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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난해 말 수십명의 어린이들을 죽게 만든 코네티컷주 뉴타운 초교 총기 참사가 일어난 이후 미국 사회에선 총기 규제 강화 지지 여론이 매우 높아졌고, 이를 배경으로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군용 공격무기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기 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본인이 보기엔 이번 대책에 대해 '수십명의 어린이들이 사망하고 나서야 발표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미흡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야 마땅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도 그럴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미국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이번 대책에 대해 미국총기협회가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정당성 여부를 떠나 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생각할 때 예상됐던 일이고, 미국 공화당에선 이번 대책이 총기 소지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2조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주의의 모범국'으로 여겨지는 미국의 이런 현실을 보면 새삼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고 헌법 등은 이런 기본적인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헌법을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 헌법이라도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를 더 잘 실현시키기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수정헌법 2조가 아무리 소중하다 해도 총기 참사로 세상을 떠난 수십명 어린이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고,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다.

더구나 이번 대책에 대해 '수정헌법 2조 위반'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실제로는 미국총기협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반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 진전시켜야 한다'는 구호는 일부 독재국들에만 절실한 구호가 아니고, 미국에도 절실한 구호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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