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여주인과 왜 술 마셔’..살인미수 3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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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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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1일 술집에서 말싸움을 하다 상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0시10분께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모 술집에서 A씨(50)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A씨의 옆구리 등을 1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평소 자신이 좋아하던 술집 여주인이 A씨와 동석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 인근에서 검거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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