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진곡산업단지 산업용지 3차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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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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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주도시공사)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광주도시공사(사장 홍기남)가 지난 14일부터 광주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진곡산업단지 산업용지에 대해 3차분양에 들어갔다.

이번에 분양할 산업용지는 기존의 입주가능 업종 외에 전자부품, 의료·정밀광학기기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분양대상 용지는 74필지 508,991㎡ 로 입주 자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대상자에게 선착순으로 분양한다.

분양가격은 ㎡당 265,282원으로, 대금 선납시에는 사업 준공시기인 2014년 12월 31일 기준가격으로 선납한 기간만큼 연 6%의 이자를 계산해 돌려주고, 분양대금 납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90%를 납부하고 잔금은 토지사용 가능시기 또는 소유권 이전 가능시기에 납부하면 된다.

또 입주업체 중 첨단기술기업, 연구소 기업 등 투자유치 인증을 받은 기업은 법인세,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고, 지방세인 취득세는 100% 면제를 받는다. 재산세는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게 된다.

입주기업의 자금편의를 위해 도시공사와 은행간에 대출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중도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아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 입주기업이 선택의 폭을 늘릴 수 있도록 업종별 ·블록별 구분 제한을 두지않고 원하는 위치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이번에 분양하는 산업용지 일부는 즉시 토지사용도 가능하다.

한편 진곡산업단지 교통은 진입도로가 내년말에서 2015년초 개통 예정에 있어, 개통 시 광주·무안간 고속도로와 호남선 접근이 용이하고, 하남과 첨단산업단지가 인접에 있어 기존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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