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과 어민단체에 따르면 고흥 나로도 연안에서 꽃게잡이를 주로 하는 고흥연안자망협회(회장 임이종)측이 미역줄기와 미역귀(뿌리) 탓에 그물훼손 등 피해가 많다며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고흥군과 시산어촌계 등 16곳 어촌계를 대상으로 3억4500만원의 피해금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고흥군과 해당 어촌계도 각각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그동안 미역을 수확하면서 줄기와 미역귀는 대부분 바다에 버리는 것이 관행이었고, 해수온도가 높아지면 녹아 사라졌다. 또 과거에는 불법이지만 소형저인망어업(일명 고데구리)이 성행하면서 대부분 저인망그물에 수거됐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겨울철 낮은 수온 등으로 쉽게 사라지지 않아 어민들간 갈등이 계속돼 왔다.
따라서 고흥군은 지난 2008년과 2011년 각각 87t, 215t를 수거했고, 지난해에도 국비지원을 받아 3000t를 수거했지만, 별도의 수거 작업비용이 만만치 않아 양식어민들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며, 무엇보다 해조류 양식물이 해양폐기물이라는 법규정이 없어 단속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임이종 고흥자망협회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왔고, 최근까지도 양측이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면서 “그동안 그물훼손 및 청소작업 등으로 피해를 입었고 조업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미역 양식물이 해류 흐름에 따라 썰물 때 수락도 부근 자망업 그물로 몰리고, 썩으면서 해마다 적조발생의 원인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관련 법에서 해조류 양식물을 동일개체로 보기 때문에 해양오염원으로 지도단속할 근거가 없어 양측 어민들간의 협의를 통해 해소할 사안”이라며 “국비와 군비로 수매를 하고 있고 최근 미역귀 등을 수매해 상품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고 밝혔다.
미역양식을 하는 금산면 김모씨(62)도 “수십년동안 관행적으로 바다에 버려왔는데 이제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자망업 그물코가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은 탓인지도 의심이 든다”며 “최근 수협 등을 통해 미역귀 수매에 나서는 어촌계가 늘고 있는데도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성토했다.
한편 최근에는 미역귀를 활용한 제품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완도와 부산 기장 등 미역 생산지역에서는 전복 먹이나 사료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남도수산과학원에서도 해조류 부산물 가공연구센터 건립에 나섰고, 고흥지역 수산관련 업체에서도 분말가공, 사료 등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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