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 8일 광산구 한 금은방에서 고가의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해 살 것처럼 착용한 후 주인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타 미리 주차해 둔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등 4차례에 걸쳐 1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
앞전에도 금은방 절도와 사기 등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던 A씨는 생활비 마련을 하고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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