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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금주 충남 3곳서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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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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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충남 보령시청, 24일 충남 서산시청, 25일 충남 태안군청에서 이동신문고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전문조사관과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민원해결 서비스'다.

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복지노동, 재정세무, 산업환경, 농림,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상담 등 9개 분야로 구성된다.

권익위는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바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23일 충남 서산 양대모월지구를 방문해 1960년대 `사회명랑화사업’에 따라 강제 이주된 뒤 폐염전부지를 개간하며 살아온 농민 등을 만난다.

이들 농지는 1970년대에 국유화됐으며 농민들은 사회명랑화사업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 만큼 해당 농지를 무상불하하거나, 개간한 비용을 인정해 유리한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 해당 주민에게 개량비를 인정해주라고 의견을 표명했고, 정부는 연리 2.1∼3.3%에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농민들에게 소유권을 매각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또 매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간척지를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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