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5일 현재 전국에서 신청한 협동조합은 일반 160건, 사회적조합 21건 등이며 이 가운데 일반 93건, 사회적조합 2건은 신고수리 또는 인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설립 신청한 조합 유형도 다양하다. 전통수공예, 북카페 등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 운영하는 지역밀착형 협동조합, 소상공인·농민 등 경쟁력확보를 위해 공동구매, 공동브랜드, 공동판매사업을 위해 만든 사업자형 협동조합이 대표적이다.
또 대리운전기사,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증진 및 보호를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도 눈에 띈다.
재정부는 지난 15일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도시락’ 인가를 결정하며 첫 스타트를 끊었다. 김동연 2차관은 오는 24일 협동조합 관련 공식 일정도 잡았다. 재정부 내부에서도 이번주 협동조합 공식 보도자료가 3건이나 준비 돼 있다.
24일 제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협동조합 정책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이처럼 정부가 협동조합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기존 주주나 사주가 결정권을 가진 기업과 달리 조합원이 주인이 돼 경제적 활동을 보장 받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나 일자리 창출, 자치단체의 고용·복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 성격과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는 이유다.
특히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성장 뿐만 아니라 분배에 대한 부분도 조합원 분배 형식의 협동조합이 늘어나는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도, 부산 등 주요 대도시를 제외하고 자치단체의 경제적 시스템은 협동조합 설립법 개정 이후 설립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운영과장은 “많은 국민들이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문의하고 있다”며 “협동조합이 다른 법인격과 동등하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협동조합이 조합원간 불화나 이권이 개입될 경우 자칫 협동조합 내부에서도 양극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초기 협동조합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치단체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해결하는 것도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관련 법이나 설립 후 수익 분배, 지속가능성 등을 꼼곰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한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은 “협동조합 설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속가능성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창출에 관한 고민 없이 무작정 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이는 설립만 하고 좌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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