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담합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고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과는 상반된 행보다.
업계에서는 중국이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중국 당국의 경직성 등을 고려할 때 항소를 할 경우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치로 보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LCD 패널 가격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6개 외국계 업체 모두 행정적 이의제기 절차를 포기했다.
또 과징금 총액 3억5300만 위안 중 대부분을 이미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국내 업체인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과징금 액수는 각각 1억100만 위안(172억원)과 1억1800만 위안(201억원)이다.
두 업체가 중국 당국의 담합 판결에 승복한 것은 이의제기를 해도 실익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의제기를) 해봐야 이득이 될 게 별로 없을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에 담합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지난 2008년 발효된 반독점법 대신 기존에 존재했던 가격법을 적용했다. 담합 가담 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이뤄진 시기가 반독점법 발효 이전이었기 때문이다.
공정위 국제카르텔과 관계자는 “가격법은 위법소득의 5배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번에 삼성과 LG에 부과된 과징금이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유”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반독점범은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향후 중국 당국이 반독점법을 본격 적용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계 기업에 우호적이지 않은 중국 내 분위기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LCD 패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당국은 외국계 기업을 대할 때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 자칫 괘씸죄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 시장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이번 과징금은 그냥 내고 말자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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