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정위에 따르면 휴대전화 판매점에 부당 행위를 한 SK텔레콤과 한화콘도·리조트의 무료 조식쿠폰 끼워팔기 등을 최근 제재하면서 물가 안정 잡기에 나서고 있다. 또 특1급 호텔들의 예식장 필수 항목 강제도 조사 중이다.
거래강제행위란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 또는 판매토록 강제하는 행위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위반되는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 제시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콘도 회원들에게 조식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속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건을 보면, 지난 11일 소회의를 통해 공정위 심사관은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견했다. 조식쿠폰 201만장을 판매하면서 객실료에 포함시켜온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화호텔&리조트는 설악, 대천, 해운대 등 전국 13곳에서 콘도를 운영하는 종합레저사업자로 3년여간 판매한 조식쿠폰은 120억5100만원 상당에 달한다. 이 중 28만장인 18억3500만원 가량은 부당이득으로 돌아갔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정위 최종 의결은 과징금 4800만원만 내렸다.
당시 한화리조트 객실 비용은 최저 14.1%에서 최고 29.6%까지 인상됐고 주변 숙박업소 등 물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발생 됐다는 게 인근 주변 상인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1991년 공정위는 식대를 숙박료에 포함시켜 선불을 받아 챙긴 수안보지역의 서울장, 온천장, 대원장, 옥천장, 제일장, 청수장, 늘봄장 등 7개 여관 업자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다를 수 있겠지만 소규모 여관 업자는 고발하고 수십억원을 챙긴 대기업에 솜방망이만 든다는 비난은 면키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를 견제하기 위해 영세한 휴대폰 판매점에 못된 짓을 저질렀지만 과징금은 고작 1억원뿐이었다.
이렇듯 거래강제행위 중에는 끼워 팔기, 사원판매 강제 등 서민 물가와 밀접한 연관성이 높은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물가불안심리를 부추기고 부당·편승인상을 초례하는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하지만 공정위의 실질적 제재 수위는 높지 않다는 게 큰 문제로 남는다.
위법을 저질러도 적발되기 전 자진시정을 하면 그 뿐이다. 또 적자규모 등 업황이 어렵다는 하소연도 솔깃하다. 슈렉 속 장화신은 고양이의 캐릭터처럼 불쌍한 눈빛을 들이대면 감액되는 셈이다.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에는 임기가 없다’는 말로 물가 안정에 범정부적 노력을 당부했었다. 사정 기관들도 위법 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 재재’할 계획이라고 입버릇처럼 외치고 있지만 막상 제재한 결과를 보면 늘 공염불이다.
고병희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한화콘도 건은 리모델링 비용 등 최근 3년간 적자규모가 굉장히 컸다”며 “(감경사유에) 적자규모들이 반영됐고 자진시정한 부분도 있어 위원회가 고려해 부과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전문가들은 “위법 행위에 대한 단죄를 묻고 그에 대해 명확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나 법 규정을 남용하기 보단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심판정에 의견해도 최종 위원회에서 과징금 규모가 깎이는 경우가 허다해 ‘고무줄 제재’ 비난이 나온다. 위원회도 이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