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사장과 공모해 스마트폰 등 훔친 통신사 직원 검거…1억 8470만 원 상당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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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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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대리점 사장과 짜고 회사 창고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대형 통신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훔친 혐의로 통신업체 직원 A(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저녁 8시 20분경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B(36)씨와 함께 자신이 일하는 영등포구 문래동의 통신사 지점 창고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훔쳐 장물업자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빼돌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는 각각 182대와 3대로, 시가 1억 8470만 원 상당이다.

업무상 만나 친해진 두 사람은 휴대전화를 훔쳐 팔기로 공모했다.

A씨는 직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창고 보안장치를 손쉽게 해제했다.

범행 당시 많은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지만 같은 회사 직원인 A씨의 행동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장물업자에게 8000여만 원을 받고 훔친 스마트폰 등을 넘긴 뒤 경찰 추적을 피해 태국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조해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아직 태국에 머물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빚 때문에 삶이 궁핍해져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해 이른 시일 내에 장물업자도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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