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강원도인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강릉시는 김 위원장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과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등을 위반함에 따라 강원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전공노 강원본부장을 지낸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열린 전공노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 같은 해 3월부터 2년 임기의 제6대 전공노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서 △공무원노조의 노사관계 정상화와 설립신고 △해고자 복직 △임금인상 △대학생 자녀학자금 보조 △5·6급 근속승진제 △정치·표현의 자유 등 6대 과제 해결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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