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의 문제제기에 “세액공제가 된다고 해서 법 위반이 되는지 모르고 후원금을 보내고 세액 공제를 받았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박 의원이 “특정업무경비로 경조사비, 자동차산재보험비 등 개인적 용도로 썼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 이 후보자는 “네”라면서도 “거기(특정업무경비를 받은 계좌)에는 다른 수입 부분도 포함이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연구관들과 함께 저술한 책을 공저로 표기하지 않고 단독 저서로 표기한 부분에 대해 “지적재산권 부분에 대해 연구관들과 얘기했다”면서도 “편저로 표시하지 않은 것은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방법원장 재직시 송년회 행사에서 삼성 협찬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협찬을 안 받았고 일체 그런 적 없다”면서 “예산에 따라 소액으로 즐겁게 경품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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