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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고채 운영규정 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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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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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채 인수 권한 차등화 등 상반기 시행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2013년 국고채 발행계획’에 따라 지표채권 변경, 조기상환 낙찰방식 변경, 국고채 전문딜러(PD: Primary Dealer) 평가제도 개선 및 합리화 등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 물가채 인수 권한 차등화는 3월, 30년물에 대한 인수실적 인정한도 적용은 6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지표채권을 5년물에서 10년물로 변경, 장기채 수요에 부응하고 채무구조 장기화를 통해 대외신인도가 제고될 것으로 재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조기상환(Buyback) 낙찰방식 변경을 통해 PD 참여 유도 방안도 결정됐다. 현행 복수가격 낙찰방식에서 최저낙찰수익률에서 +3bp 간격 차등가격 낙찰방식으로 변경했다.

PD 평가 제도 개선은 PD 응찰물량 중 인수실적으로 인정 한도를 설정했다. 최고낙찰금리 3bp이내 응찰물량의 1/2까지 인수실적으로 인정했지만 실제 인수금액 최대 300%까지 인수실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물가채 인수 권한 차등화로 우수 PD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는 10년물 인수금액 일률 25%인 물가채 인수한도를 우수 5개사 35%, 차상위 5개사 25%, 그 외 20%로 차등화해 물가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고채 교환 실적(물가채 제외)도 조기상환과 함께 PD 평가에 포함하되 PD 부담증가가 되지 않도록 두 항목 배점은 현 수준(4점)을 유지한다.

국고채 ETF 보유실적을 PD 평가 대상에 포함해 소액 투자자의 투자 활성화 여건 마련도 이뤄진다. 다만 시장조성용 채권보유라는 PD 보유실적 평가취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상한(1000억원, 보유의무 기준의 10%) 설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30년물과 3년물 국고채 입찰시간은 매월 첫째 월요일에 발행 중인 3년물과 30년물 입찰시간을 PD 의견수렴을 통해 변경(3년물 오전 10시40분~11시→오전 9시40분~10시, 30년물 오전 9시40분~10시→오전 10시40분~11시)됐다.

이밖에 한국거래소가 입찰참여시 입찰보증금 면제 규정을 명시, 거래소가 국채 결제 지연 해소를 목적으로 일반인 자격으로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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