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만취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21일 통영해양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A(62)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저녁 8시 40분경 경남 고성군 하이면 안도 북서쪽 1.2마일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2.5t급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배를 지그재그로 운항하다가 인근 해역을 순찰하던 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되면 5t 이상 선박은 형사 처분, 5t 미만 선박은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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