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한부환 위원장)의 첫 로스쿨 인증평가 결과, 18개 대학원이 '인증', 나머지 7개 대학원이 '인증유예'(개선권고) 평가를 받았다.
인증유예 평가를 받은 곳은 강원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전남대, 충북대, 한양대였다. 강원대는 교원 1인 연구실적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고려대는 교원 1인 강의부담시간이 초과됐다. 또 동아대는 운영수입 중 등록금 의존율 기준 초과, 전남대는 학생 1인당 투자 교육비 기준 미달이 지적 사항이었다.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한국외국어대는 유효기간 5년의 인증을 받았다. 전체 항목을 다시 평가받아야 하는 '재평가' 대상은 한 곳도 없었다.
위원회는 인증유예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1년 내 불충족 항목을 개선토록 해 추가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부환 위원장은 "인증유예를 받은 대학의 불충족 지표도 곧 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사립법학전문대학원은 법인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대는 "사전 공지된 평가기준에는 교원의 강의부담시간 초과 여부를 학년 단위로 평가한다고 돼 있는데, 평가위는 한 학기를 기준으로 평가했다"며 "부담시간을 초과했다는 평가위 지적은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본교가 8개 세부항목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는데도 교원 한 명의 강의부담시간 초과만을 이유로 인증유예 평가한 것은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자의적 평가 결과를 즉시 시정하지 않으면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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