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김연아 선수가 맥주 광고에 출연하지 못하게 하라며 소속사에 협박 이메일을 보낸 협의로(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최모(39·일용직)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김 선수가 한 맥주 제조업체의 TV 광고에 출연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두달간 47차례에 걸쳐 김 선수의 소속사에 "(광고에 출연하면) 내 동맥을 스스로 끊어버리겠다", "광고가 나가면 연아뿐만 아니라 가족 목숨도 안전하지 않을 것" 등의 협박성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김 선수 측이 고소장을 냈으며, 경찰은 최씨를 조사한 뒤 지난해 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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