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한 병원이나 약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상한금액과 구입금액간 차이의 70%를 해당기관의 수익으로 돌려주는 형태로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알려져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0년 10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도입했으나, 일괄 약가 인하 등으로 효과가 상쇄됨에 따라 지난해 1월 제도 적용을 올해 2월까지 유예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 분류체계 관련 업무조항을 명시했다.
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75~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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