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택시법 공포안과 거부권 행사 안건(재의요구안)이 동시에 상정되며, 국무위원들이 한쪽으로 심의ㆍ의결하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형태로 처리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재의에 부친다.
청와대는 이날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국무회의 논의에서도 택시법은 거부해야 한다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주를 이뤘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은 택시법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으로,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찬성의 재의결 요건을 갖추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택시업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이 거부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거부권 행사에 맞서 재의결을 추진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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