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 안건 의결 (2보)

  • 국무회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 안건 의결 (2보)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2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거부하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명으로 재의요구안이 확정되면 국회는 국회는 택시법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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