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 안건 의결 (2보)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2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거부하기로 했다.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명으로 재의요구안이 확정되면 국회는 국회는 택시법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관련기사택시업체도 중기육성자금 지원 가능택시업계, “택시법 거부권 행사 시 총파업 돌입”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