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속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4년부터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했다. 2007년부터는 생활경제에 영향이 많은 무게(g), 넓이(㎡) 단위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홍보 및 계도를 했으며, 2010년 6월부터는 일간지 광고에 평, 돈 등을 상습적으로 사용할시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최근 TV, 일간지 광고 등 언론에서는 평, 돈을 g, ㎡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생활 주변의 인터넷, 부동산중개소 등에서는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분양광고 및 거래 상담시에는 관행적으로 평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럴 경우 106㎡부터 109㎡까지가 모두 32평으로 표시되는 등 소비자들이 최대 3㎡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
또 금, 은 등의 거래에 g을 사용하지 않고 소숫점 이하의 계량이 어려운 돈(1돈=3.75g)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업소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표원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계량에관한법률'을 운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는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누구든지 법정계량단위 외의 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올바른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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