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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돈' 등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단속범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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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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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일간지 광고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비법정계량단위(평, 돈) 단속이 인터넷,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등으로 확대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속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4년부터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했다. 2007년부터는 생활경제에 영향이 많은 무게(g), 넓이(㎡) 단위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홍보 및 계도를 했으며, 2010년 6월부터는 일간지 광고에 평, 돈 등을 상습적으로 사용할시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최근 TV, 일간지 광고 등 언론에서는 평, 돈을 g, ㎡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생활 주변의 인터넷, 부동산중개소 등에서는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분양광고 및 거래 상담시에는 관행적으로 평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럴 경우 106㎡부터 109㎡까지가 모두 32평으로 표시되는 등 소비자들이 최대 3㎡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

또 금, 은 등의 거래에 g을 사용하지 않고 소숫점 이하의 계량이 어려운 돈(1돈=3.75g)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업소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표원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계량에관한법률'을 운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는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누구든지 법정계량단위 외의 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올바른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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