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에 최종 서명하면 재의요구안은 확정되고 국회는 택시법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재의결을 할 수 있다. 국회가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를 훌쩍 넘긴 222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재의결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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