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과다지원 원천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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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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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방식을 에너지원별·용량별 정액으로 지원하는 등 보조금 과다지원을 원천 차단한다. 기존 사업체계도 주택지원, 건물지원, 지역지원으로 실효성 있게 개편한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관련산업 인프라 조성과 민간투자 촉진 등의 지원에 역점을 두는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건전하고 경쟁적으로 전환·육성키 위해 마련됐다.

그 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통해 32만TOE(37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 보급량 달성 및 일자리 3만개 창출이라는 높은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에너지원별 특성과 경제성 등에 대한 고려 미흡 △탄력적인 보조금 책정 시스템 부족 △사후관리체계 부실 △역량이 부족한 전문기업·브로커 등 효율성있는 에너지원 보급부족과 사후관리 미흡으로 사업의 질적 향상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키 위해 정부는 그린홈 100만호사업을 주택지원, 일반보급사업은 건물지원, 지방보급사업은 지역지원사업으로 변경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구역 복합·에너지원 융합 등 프로그램별·원별 패키지사업 지원 프로그램 등의 융복합지원 사업이 새로 마련된다.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도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수행하던 시공기준 제시, 설치확인업무, A/S 관리 등을 우수한 시공 전문기업에게 자체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또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우수 전문기업 지정, 제조기업과 전문기업간 컨소시엄제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문기업 등급제를 도입해 설비의 현황과 우수 전문기업 등의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융자와 세제 개선, 에너지 생산량 지원제, 도서 융·복합 프로그램 등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융자는 직접대출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대상을 태양열, 연료전지 등으로 확대하고 공제율은 10%가량 상향조정한다.

조석 지경부 차관은 “이번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시장 스스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수립한 방안”이라며 “향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이번에 수립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이번 달에 개정·고시했다. 관련 법령도 올해안으로 개정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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