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법 거부권 행사 “입법취지, 형평성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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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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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의요구안 의결, “과도한 재정부담도 초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거부했다.

22일 정부는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이유로 △입법취지 및 법률 상호간 일관성 훼손 우려 △다른 유사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과도한 재정부담 및 공론화 절차 부족을 들었다.

주성호 국토부 2차관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지만 택시는 1대 1 계약관계인 개별 교통 수단”이라며 “대중교통을 육성해 교통혼잡 및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소 등을 추진하는 입법취지와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대중교통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이 훼손돼 집행 과정상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객선이나 전세버스, 항공기 등 유사 교통수단이 형평성을 들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버스처럼 준공영제로 운영 시 자영업자인 개인택시의 영업손실을 국가나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차관은 “택시업계가 버스 수준의 재정지원을 요구할 경우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토론회나 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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