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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법 거부권 행사 “입법취지, 형평성 훼손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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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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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택시운송사업 발전 위한 지원법안 마련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거부했다.

22일 정부는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이유로 △입법취지 및 법률 상호간 일관성 훼손 우려 △다른 유사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과도한 재정부담 및 공론화 절차 부족을 들었다.

주성호 국토부 2차관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지만 택시는 1대 1 계약관계인 개별 교통 수단”이라며 “대중교통을 육성해 교통혼잡 및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소 등을 추진하는 입법취지와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대중교통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이 훼손돼 집행 과정상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객선이나 전세버스, 항공기 등 유사 교통수단이 형평성을 들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버스처럼 준공영제로 운영 시 자영업자인 개인택시의 영업손실을 국가나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차관은 “택시업계가 버스 수준의 재정지원을 요구할 경우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토론회나 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재의요구와 함께 택시 과잉공급 및 낮은 택시요금과 열악한 근로여건 등을 개선할 수 있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우선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해주기로 했다. 지원사업에는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이나 감차, 친환경 차량 대체, 시설·장비 확충, 차고지 건설 등이 포함된다.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총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구역별 적정 공급규모 초과 시 면허·양도·양수·상속을 제한할 방침이다. 경영·서비스 평가 및 행정처분 합리화를 통해 구조조정도 실시한다.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차량구입비 및 유류비 등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고 장시간 근로를 방지키로 했다.

또 자동차 취득세나 LPG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 감면을 추진한다. 운수종사자 복지지금을 설치·운영할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가칭)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안하고 향후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 차관은 “열악한 지자체 재정 등을 감안해 택시차고지나 복지기금 설치 등 시급한 상황을 먼저 지원해나가자는 것”이라며 “이번 지원법안이 택시법에 비해 택시업계에 크게 불합리한 점은 없다고 보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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