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군에 따르면 정부의 전면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만0세~5세의 자녀를 둔 가정을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내달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만0세~5세의 영유아를 둔 가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하면 된다.
보육료는 매달 어린이집의 아이사랑카드, 유치원의 아이즐거운카드 결제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양육수당의 경우 매달 25일에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3월 이후 신청시 신청 월부터 소급해 지원된다. 단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보육료 지원금액은 만0세 39만4000원, 만1세 34만7000원, 만2세 28만6000원, 만3세~5세 22만원이다.
양육수당 지원금액은 0~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은 10만원을 지원받는다.
군 관계자는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무상보육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양평군 홈페이지, 홍보우편물 발송,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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