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 '현정부 첫 사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1-22 11: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주진 기자=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안건)을 의결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중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국회 행정안전위가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의결한 것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에는 이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예상을 깨고 전격 수용했다. 다만 그해 11월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