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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재원 62억원 가로챈 수입업체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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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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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창예방방석 등 노인복지용구 수입가 부풀려 세관에 허위신고<br/>-허위 수입신고서 들고 공단 보험급여비 받아내

<출처: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A회사 대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를 과다청구하기 위해 욕창예방방석 등 노인복지용구의 수입가격을 부풀리다 세관에 걸렸다. 실제 수입 가격이 99달러인 제품을 190달러로 조작하는 등 세관에 허위 수입신고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판매업체는 조작된 수입신고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보험급여비로 판매가격의 85%를 부당 수령해왔다.

관세청은 노인복지용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62억원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수입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등 노인복지용구 총 5만8000여점(37억원)을 수입하면서 정상 수입가격보다 2.3배 부풀린 86억원으로 세관에 허위 신고했다.

아울러 조작된 수입신고자료는 건강보험공단의 제품가격 책정에 사용했으며 복지용구사업소 등을 돌면서 장기요양보험급여 등 약 62억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노인들에게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85% 이상은 장기요양보험료 등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왔다. 이번 적발은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수입업체의 수입신고자료가 의심스럽다는 점을 세관 당국에 요청하면서 덜미가 잡힌 경우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받아 지난해 6월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입가격 고가조작 특별단속’을 실시하면서 6개 업체를 적발, 4개 업체는 검찰 송치했다.

이병학 관세청 외환조사과 사무관은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이 제도에 따른 보험급여를 과다 청구키 위해 복지용구가 관세 등의 세금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악용, 수입원가를 부풀렸던 것”이라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획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해당업체의 복지용구 등록취소와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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