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전통시장, 농축산물 유통판매 중·대형상가, 가공업체 등이다.
점검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등과 선물 용품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등이다.
한편 시는 점검기간 동안 수입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국산 둔갑 행위, 원산지표시 손상·변경이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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