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운영절차 협의는 양국간 AEO MRA을 위한 핵심 협상 단계다. 상대국 AEO공인업체에게 부여하는 혜택의 종류, 상대방 인식방법, 자료교환 방법 등 AEO 상호인정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논의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국 AEO공인기업의 혜택 극대화와 불법・부정무역 물품 차단 등 위험관리 공동협력 방안이 모색된다.
관세청 수석대표인 고석진 심사정책과장은 “앞으로 중국에서 한 차례의 운영절차 협의를 더 실시하는 것으로 제3단계 운영절차 협의는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금년 상반기 중 AEO MR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이어 “최대 무역국인 중국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키 위해 한-중 양국간 AEO MRA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양국간에 논의되고 있는 FTA를 통한 관세장벽 철폐와 함께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중국 외에도 현재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과 AEO MRA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